<질문>
2001년 1기 확정신고(4월-6월)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2001년 2기 확정신고기한(10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은 2001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7월26일)부터 제2기 확정신고자진납부일 전일까지가 아니라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재소비-116, 2005.1.28)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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