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2005.11.10 00:00:00


(질문)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은 왜 도입되었으며, 면세품목, 이용범위 및 운영형태는 어떠한가요?

(답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도입목적은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로 제주도 접근비용을 인하하여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점 운영형태 : 사전면세점으로서 면세점에서 교환권을 교부받고 공항, 항만에서 물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현행 보세판매제도와 동일합니다.

2. 면세물품 구입한도 : 1인당 1회 300불 이하, 연 4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1회 주류는 100불 이하이며, 담배는 10갑 이내 구입이 가능합니다.

3. 면세품목 : 의류, 주류, 담배, 화장품, 넥타이, 벨트 등 개별품목이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제4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4. 면세물품 공급 및 통관방법 : 국내물품은 제조장 출고시 면세반출 되며, 수입물품은 수입시점에서 통관허용방식입니다.

5. 면세점 이용관광객의 범위 : 19세 이상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입니다.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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