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5.11.07 00:00:00


<질문>
주택의 공급 및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을 포함)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주택, 종업원의 복리와 근로자 편의를 위한 기숙사 합숙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법상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되었다면 세대당 주거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장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지적공부상 또는 전용면적, 지번 등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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