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에 대하여 WTO는 ‘99년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소주와 위스키의 차별과세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판정
ㅇ 이에 따라 주세법을 개정하여 ‘00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 WTO 권고사항 (’99.1.18)
ㅇ 「한국이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소주와 수입 위스키등을 차별과세함으로써 GATT 내국민대우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주세법등을 GATT 규범에 합치시켜 소주와 위스키등 모든 증류주 세율을 일치시켜야 함」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직접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과세등을 금지하는 규정 (GATT제3조제2항)
(소비세제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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