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5.11.07 00:00:00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 인상 필요성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도록 주세율 체계 정비
우리나라의 경우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세부담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OECD의 경우 증류주의 소비자가격 중 세금 비중이 평균 59%인 반면 우리나라는 42%(소주)~45%(위스키)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증류주에 대한 세율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03년 국회 재경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알콜함량이 낮은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원칙을 반영한 주세율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 및 축소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증류주 소비량(4.5ℓ)은 러시아(6.5ℓ), 라트비아(5.6ℓ), 루마니아(4.7ℓ)에 이어 세계 4위로서 음주 등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이 세계1위이고 음주운전사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 상습남용자는 약 221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의료비·보험료 증대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적비용은 한해에 약 15.5조원(GDP의 약 3% 수준)이며 이중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하여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막대한 사회적비용 해결을 위해 음주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또한 음주 피해자가 서민층일 경우 자력으로 비용부담이 어렵고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음주자는 물론 비음주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주자에 대한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최근 청소년·여성 음주비중 급증에 대한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비중은 ’01년 33%에서 ’03년 55%로, 여성 음주비중은 ’86년 20%에서 ’03년 49%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음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세금 인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술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수1병의 가격과 비슷한 소주가격하에서는 행정단속만으로 청소년의 소주구입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주와 위스키를 차등과세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
한편, 주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저도주인 소주와 고도주인 위스키를 차등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99년 WTO 주세분쟁에서 동일한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어 소주와 위스키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동일하게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위스키의 세전출고가가 소주의 27배나 되어 위스키의 세금증가 규모가 소주의 27배나 되기 때문에 소주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주세율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 크지 않다
주세율 인상시 97원의 세금 인상요인이 있어 소매가는 100~200원, 음식점의 경우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부터 맥주 세율이 90%에서 80%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주세부담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제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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