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감면대상물품의 규격 해석기준

2005.11.07 00:00:00


ㅇ 질의내용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등 관세감면규칙의 규격을 해석함에 있어 "," 와 연결되는 "또는" "및"에 대한 해석기준

ㅇ 답변내용(예시)
-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412번(전력측정기)의 경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전기제품의 출력전압, 전류의 정확도 또는고주파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500킬로헤르츠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1.전기제품의출력전압 2.전류의정확도 3.고주파의크기를 측정하는 것 위 3가지중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됨

-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87번(자동이송장치)의 경우

"밀가루 및 밀가루제조용 원료 밀을 일정량 이송하는 것으로서 원격조정방식이고, 자동장력방식이며, 유입배출제어 및 감지와 알람이 가능한 것으로 수송량이 시간당 1톤 내지 205톤인 것"에서

1.원격조정방식 2.자동장력방식 3.유입배출제어기능 4.감지와 알람기능 위 4가지를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됨

* 여러가지 기능이나 장치가 콤마(,)나 가운데점 어느 것으로 연결되어 나열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나열되는 연결어가

- "또는" 이면 여러개중 한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
- "및" 이면 나열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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