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내용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현재 대상품목 리스트에는 포함 되어있지 않은데 새로이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ㅇ 답변내용
- 법적근거 : 관세법 제95조 제1호(오염물질 배출방지 기계,기구,시설,장비) 제2호(폐기물처리용 기계,기구)
- 감 면 율 : 관세의 50%
- 대상품목 : '05년 107개품목
- 지정절차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요자 또는 관련단체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1차 심사하여 적격품목을 우리부로 통보하면 우리부에서는 감면목적 부합여부, 국내 제작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
* 따라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대상물품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환경부(환경경제과)로 직접 문의,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