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WTO 관세평가협정이란 ?

2005.11.07 00:00:00


<문> WTO 관세평가협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정식 명칭은「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이나 실무상「GATT 관세평가협약」(국제적으로는「GATT Valuation Agreement」또는「GATT Valuation Code」)으로 불려진다. 동 협약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에 기초하는 실증적 관세평가체제를 확립하여 무역거래의 실질적 내용·관행에 부합하는 공평하고 통일적이며, 중립적인 관세평가체제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81. 1. 6 가입하고, 같은해 4월에, 그때까지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의 근간이었던 브랏셀 관세평가협약(Brussels Definition of Value; BDV)로부터 탈퇴하였다.
1995년 1월 UR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평가협약’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되고 그 정식명칭도「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로 변경되었다. 동 협약의 지위와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의 실체규정인 제1부 ‘관세평가규칙’과 주해 등 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평가실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GATT관세평가협약은 총 4부 29조의 본문규정과, 주해(Interpretative Note), 관세평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특별위원회(Ad-Hoc Panels)의 3개 부속서 및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로 구성되어 있다가 1995년 WTO협정발효와 함께 총 4부 24조의 본문규정, 주해,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종전의 의정서등 3개 부속서로 그 체계가 변경되었다.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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