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의 경우 감면대상 여부?

2005.11.01 00:00:00


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정자산 매각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정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나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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