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HS 품목분류원칙상 부분품과 부속품의 구분은?

2005.11.01 00:00:00


[질 의] HS 품목분류 원칙상 부분품과 부속품의 구분은?

[답 변]
<부분품>
ㅇ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ㅇ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고
ㅇ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ㅇ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ㅇ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

<부속품>
“그 중요성이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즉 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건”이며 이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ㅇ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예 : 카메라 삼각대)
ㅇ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주거나(예 : 기계공구용의 호환성 공구)
ㅇ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예 : 소총용 조준 망원경)
ㅇ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이며(예 : 자전거용 짐 선반)
ㅇ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예 : 자동차 바퀴덮게)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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