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파종용 종자의 품목분류는?

2005.11.01 00:00:00


[질 의] 파종용 종자의 품목분류는?

[답 변]
□ 물품설명
ㅇ 파종용에 사용하기 위한 고추종자, 파프리카종자, 피망종자 및 호박종자로서, 수입시 종자산업법에 의거 소관기관의 장이 파종용임을 확인한 것

□ 경합세번
ㅇ HSK 1207.99-9000호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Oil seeds)
ㅇ HSK 1209.91-9000호 : 채소 종자(Vegetable seeds)

□ 결정세번 및 분류이유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3에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씨, 풀 기타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종자, 채소의 종자(Vegetable seeds),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쟁점물품 고추종자(파프리카, 피망 포함), 호박종자는 제7류 채소의 종자 범주에 해당되고(같은 주에서 제7류 채소종자중 단옥수수, 채두류는 제외)

ㅇ 파종용 고추종자와 호박종자는 별도 재배하여 채종하므로 고추가루 제조시 부산물로 발생되는 고추씨와 호박가공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호박씨와는 구분하여 거래되고,

ㅇ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채유용 종자(Oil seeds)의 식물은 그 종자를 얻기 위해 재배되며 또한 그 종자는 상당량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데 비해, 고추씨(파프리카, 피망 포함) 및 호박씨는 과실을 가식부로 취하고 씨류는 부산물로 얻어지는 면에서 채유용 종자와 구분되고 또한 기름함량이 적어서 통상적으로 채유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파프리카씨, 피망씨는 채유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파종용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120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파종용의 채소종자가 분류되는 HSK 1209.91-9000호에 분류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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