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계류 부분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 일반적으로 부분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합니다. 다만, 범용성 부분품, 특정 호에 게기된 물품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ㅇ 범용성 부분품 :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15부의 해당 호에 분류
※ 범용성 부분품
①제7307호, 제7312호, 제7315호, 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②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
③ 제8301호, 제8302호, 제8308호, 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 틀과 거울
ㅇ 16부 주1, 84류 주1, 85류 주1의 물품 :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 부분품 : 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① 특정기계에 전용여부를 불문하고 84류 또는 85류의 특정 호에 게기된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단,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는 제외)
② 특정기계 또는 동일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 포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에 분류, 다만 제8517호와 제8525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
③ 기타의 부분품은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
④ 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 부분품은 재료 또는 재질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
(산업관세과 이동수/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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