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WTO에 양허한 농산물의 경우에도 선택세로 되어 있으나 종가 또는 종량중 계산결과 큰 금액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용에 문제가 없음.
그러나 HS 3706, 3822, 8524.53과 같은 품목의 경우 관세율표는 종가세율 몇%, 종량세율 KG당 몇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세율적용에 의문이 있음.
<답변사항>
관세율표상에 예컨대 "종가 8% 또는 종량 234원/KG"으로 표시된 경우 종가 또는 종량중 낮은 세율(액)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임의선택할 수 있는 것임.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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