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적운임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여부

2005.10.24 00:00:00


(질의사항)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사항)
선박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2.7. 93도1064)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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