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댐에 대한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o 당해 사업지가 법인세법 적용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댐사용권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재정경제부 법인-133, 2005.02.1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당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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