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해당여부

2005.10.24 00:00:00


질의】

1. 질의내용
□ 법인이 회사채 등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o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출자전화의무약정을 체결(2001.11.∼2003.8.)함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가 2004.1.1. 이후 사업연도에 출자전환되는 경우
- 주식의 시가와 발생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
◆ 채권의 출자전환 관련 우리부의 새로운 해석(재법인46012-37, 2003.3.5.)의 적용시기는.
◆ 2004.1.1. 이후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o 전환사채의 실제매입가격인지.
o 또는 취득당시의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

【회신】재경부 법인-116, 2005.02.07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인 경우 재경부 해석(2003.3.5.)에 의거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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