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불이익

2005.10.20 00:00:00


<질문>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답변>
(1) 개념
기업의 자금이 생산적인 요소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업무무관부동산>
ㅇ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ㅇ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제외)

<업무무관동산>
ㅇ 서화 및 골동품(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외)
ㅇ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제외)
ㅇ 기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및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그 외 부동산은 2년

(2) 업무무관 지출의 범위
□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 당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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