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손금인정이 안되는 접대비의 내용

2005.10.20 00:00:00


<질문>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없는 접대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1) 개념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세법상 접대비는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비ㆍ기존고객 유지비용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

(2)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ㅇ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 한도율*
적용 한도율 : 수입금액에 따라 0.03%, 0.1%, 0.2%
※ (예)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 연간 3,200만원(중소기업 3,800만원)
ㅇ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일반기업 한도의 70%만 인정
ㅇ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소비성 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한도의 20%만 인정

(3) 접대비 손비인정 요건
ㅇ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은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
-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ㆍ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 손비불인정
-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인정(04.1 이후)
*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보관

ㅇ 사업과 관련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까지만 법인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


(법인세제과 이영중 / 2110-217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