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방법

2005.10.20 00:00:00


<질문>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 ?

<답변>
(1) 개념
자산의 평가차손은 미실현손실이며, 이를 인정하면 세금조절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 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 인정

(2) 손금으로 인정하는 자산의 평가차손
①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것
②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상 저가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
③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시가로 평가한 경우 (1천원 이하는 1천원으로 평가)
④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경우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경우(1천원 이하는 1천원으로 평가)
⑤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


(법인세제과 이영중 / 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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