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2005.10.17 00:00:00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