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05.10.10 00:00:00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서 전남편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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