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2005.10.10 00:00:00


(질문)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ㅇ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ㅇ 그러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ㅇ 보다 상세한 구분기준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법통칙 93-132…7)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원 천 지 기 준

·사용지국(지급지국)

·수행지국

③소 득 성 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제 공 자 의

  책 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대 가 지 급

  방 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설 계 용 역

  대 가 의  경 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기 타

  기 술 용 역

 

·특허권 등이나 know-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인 적 용 역

   대 가 와

 

   사 용 료 가

   혼 합 된 경 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⑨기 계 장 치 의

  도 입 에  따 른

  설 치,  제 작,

  조 립 운 전 을

  위 한  부 수 적 인

 

  도 면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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