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인 주주의 국내원천 의제배당금액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에 따라 배당세액의 추가 징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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