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A사는 국내의 설치공사현장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치, 조립작업 수행을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당초 작업예정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음).
A사는 설치, 조립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작업일정이 지연되어 6개월을 초과하게 되었고 초과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임.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상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기술 및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 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설치의무가 있으나, 당해 외국법인은 현재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서 원천징수 후 대금지급을 요청하고 있음.
〈질의사항〉
6개월 초과 작업분 및 기 작업분(6개월 이내 작업분)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6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건설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작업지연으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건설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월이 초과하는 시점에 그 이전에 지급하였던 용역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 때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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