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피난처란?

2005.09.29 00:00:00


(질문) 최근 많은 외국계 자본이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조세피난처가 무엇인가요?

(답변)
ㅇ 조세피난처란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와 기타의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약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수준의 세금만 유지하는 지역 또는 국가로서 과세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거부하거나 조세제도의 투명성이 결여된 지역을 말합니다.

ㅇ 조세피난처에 대한 OECD의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
□ OECD 재정위는 ’98.4 「유해조세경쟁 보고서」 채택 이후
ㅇ ’98.10월 47개 조세피난처 후보국가를 선정하여 서면질문서, 대면협의 등을 통하여 유해제도 보유 여부를 조사·검토

※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 ① + ②, ③, ④중의 하나
①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수준의 세금만 유지
②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정의 투명성 결여
③ 정보접근제한으로 인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재
④ ring fencing을 통한 자국세원의 보호(’01년 삭제)


□ 2000.6월 OECD는 35개의 조세피난처 명단을 잠정적으로 확정·발표
* 조세피난처 명단
Andora, Anguila,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hrain, Barbados, Belize, Virgin Islands, Cook Islands, Dominica, Gibraltar, Grenada, Guernsey/Sark/Alderney, Isle of Man, Jersey, Liberia, Liechtenstein, Maldives, Marshall Islands, Monaco, Montserrat, Naura, Antilles, Niue, Panama, Samoa, Seychelles, St. Lucia, St. Christopher &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onga, Turks & Caicos, US Virgin Islands, Vanuatu


□ 2005. 3월 현재까지 35개 조세피난처중 5개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피난처는 2005년말까지 조세제도 투명성 및 효과적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기로 확약

*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 리베리아,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마아샬 군도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