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ㅇ A법인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A법인의 한국지점을 등록하였습니다.
ㅇ 갑은행이 A법인 명의의 비거주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지급시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불가능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ㅇ A법인은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동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ㅇ 국내은행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어 외국법인 A의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답변)
ㅇ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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