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S/W공급대가 소득구분

2005.09.29 00:00:00


<질의>
내국법인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일본법인과 동 시스템관련 S/W도입에 관한 계약과 컨설팅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S/W공급에 관한 대가의 소득구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실질적인 노하우 등의 도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사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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