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칠레국적해운회사가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받는 해상운임 면세여부

2005.09.29 00:00:00


<질의>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국내 화주들로부터 해상운임을 징수하여 동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가 지급받는 국제운수소득(해상운임)에 대하여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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