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루료 수익이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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