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BTO사업과 BTL사업의 차이점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005.09.29 00:00:00


질문)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 BTO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관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며, BTL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동 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BTL방식은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신설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BTO방식과 BOT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법 제105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하고 운영권을 받는 경우에도 BTO방식등과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2005년 5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2005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BTO방식과 BTL방식 비교

 

BTO

(건설-이전-운영)

BTL

(건설-이전-임차)

·운영방식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사용자로부터 통행료·

사용료를 직접 징수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는 투자원리금을

임차료 형식으로 지급

·대상사업

  (예시)

고속도로·철도·항만·

하수처리장 등

교통·산업기반시설

학교·보육·노인요양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운영위험

민간사업자가 자금투입·

건설·운영위험을 부담

민간사업자는 

자금투입과 건설만 담당

·투자 수익성

높은 편

낮은 편

·최저수익률 

  보장

우발적

 : 추정수요와 실제수요간 차이의 일정비율을 매년 사후 정산

확정적

 : 차입원리금 상환과 적정수준의 자기자본 수익을 사전 확정 보장

   “국채수익률+α”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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