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직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 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