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기타소득해당여부?

2005.09.26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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