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을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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