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복수사업장을 가진 소득자의 접대비한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2005.09.22 00:00:00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소득자별도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 담세력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