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은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2005.09.22 00:00:00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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