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2005.09.15 00:00:0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인정상여 :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이 법인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을 때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함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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