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005.09.15 00:00:00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세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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