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분류과세소득이란?

2005.09.15 00:00:00


분류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 이에 해당하며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