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Gross-up이 배제되는 배당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요?

2005.09.15 00:00:00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의제배당
-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유사배당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적회사 배당소득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소득세제과 / 2110-216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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