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인사업에 투입한 자본회수에 소요된 차입금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2005.09.12 00:00:0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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