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2005.09.12 00:00:00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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