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소득(미국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으로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을종근로소득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으로서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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