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1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것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그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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