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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