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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