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무채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

2005.09.05 00:00:00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이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경우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 무채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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