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5.09.05 00:00:00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과세로 인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금만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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