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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