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공무원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산 재직기간에는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등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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