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근무하던 회사가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2005.09.01 00:00:00


근무하던 회사가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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